검색

유엔총회, ICJ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후속 결의 채택

입력 :
김승환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한국,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미국 등 8개국 반대
국내 단체 “국제법 의무에
부합하는 탄중법 개정 필요”

유엔총회가 20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에 대한 후속 결의를 채택했다. ICJ는 지난해 7월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선고한 바 있다.

 

유엔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ICJ의 이 권고적 의견을 환영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결의안을 141개국 찬성, 8개국 반대, 28개국 기권으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벨라루스, 라이베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자국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포함해, 기후·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기존 기후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길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전환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앞서 ICJ 는 권고적 의견을 통해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을 개선하는 데 토대가 된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국내 기후단체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가 국제법 의무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플랜1.5는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건 그 자체로 중요한 선택”이라면서도 “유엔 총회장에서 국제법 의무를 지지한 정부가 국내에서 그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과 정책을 유지하는 건 명백한 자기 모순”이라고 했다.

 

ICJ의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2035년 감축목표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인 61% 이상으로 설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장기감축경로를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조기감축경로 형태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오피니언

포토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임지연, 청순 분위기
  • 이민정, 이병헌도 반할 드레스 자태
  • 박은빈 '미소가 원더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