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 날’ 대체공휴일(25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연차를 이용한 연휴 기대감이 높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 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 8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천802만8729명 중 16.5%에 해당한다.
여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력 운영 여건이 열악해 법정 휴일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이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연휴 기대감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기업도 많아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도 한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함께 징검다리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충일이 토요일인 만큼 부처님오신 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선 12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충일은 다른 공휴일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모든 공휴일이 쉬는 날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재 법령상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 설날 및 추석 연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 날 △ 성탄절 (토·일요일과 겹칠 때) 그리고 △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이다.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 중 하나이지만, 법적으로 ‘국경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5월 24일 부처님오신 날은 일요일과 겹쳐 월요일인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3일 지방선거 후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는 4일 목요일과 5일 금요일 연차 휴가를 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 광복절 8월 15일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휴무) △ 개천절 10월 3일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휴무) 등이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채권 자경단’의 귀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0/128/20260520520810.jpg
)
![[세계포럼] 대법원장·대통령의 ‘직무유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역대급 세수, 잠재성장률 반등에 활용돼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128/20260325521162.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섞어 먹는 빙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0/128/2026052052075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