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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주택가서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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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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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약물 상태 아니었으며 간병 부담도 없어… 경찰, 구체적 경위 파악 주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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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주거지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조부인 8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피해자 B씨와 A씨는 다른 가족 구성원 없이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도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자진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할아버지에게 위협받은 게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범행 전 조부와의 갈등이나 위협적인 상황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다만 A씨는 ‘할아버지를 왜 살해했나’, ‘정당방위를 주장했나’, ‘직접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범행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간병 부담 등에서 비롯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당 가구에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신고 전력이 없었던 점도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이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 등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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