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합의에 이른 데는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사측과 반도체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고 안정적인 성과급 재원 확보를 원했던 노조가 한 발짝씩 양보한 결과다.
이날 노사가 공개한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성과급은 성과인센티브(OPI)와 반도체 실적을 이끈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했다. OPI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를 고려해 1.5%, DS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의 10.5%를 유지하기로했다. 총 12% 수준으로 그간 영업이익의 15%를 주장한 노조와 10%를 제안한 사측 모두 한 발짝 양보한 것이다.
특히 특별경영성과급은 단순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별도 제도로 설계했다. 지급 기준과 방식도 변화가 있다.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성과 기준을 정하기로 했고, 기존 성과급 금액 상한도 없앴다. 지급 방식은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의 경우 지급률의 한도를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간 노조가 요구했던 상한제 폐지를 DS 부문에 한정해 적용한 것이다.
특히 막판까지 치열하게 노사가 맞섰던 DS부문의 성과급 재원 배분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사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성과급 총액 가운데 60%는 DS부문 내 흑자사업부에 배분하고, 40%는 DS 전체 구성원에게 나누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노조는 부문 70%, 사업부 30%의 배분 비율을,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에 부합하게끔 비율을 부문 40%, 사업부 60%로 가는 안을 주장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삼성전자의 성과주의 경영철학에 따라 사측은 이 부분비율을 강도 높게 주장해왔다.
노조 측의 주장처럼 부문에 70%에 달하는 성과급 재원이 투입될 경우 적자 사업부 직원들도 흑자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와 적자부서인 파운드리 및 시스템LSI 직원들의 성과급 차등을 두기 위해 적자 사업부에 대해선 DS부문 공통 지급률 배분방식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 “사측에서 1년간 적자사업부 배분 방식을 유예하기로 해서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설명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소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지급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했다. 그리고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해마다 DS부문에서 영업이익 100조을 달성할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노조원들의 임금인상과 사내주택 대부제도,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기준 인상률 4.1%를 기준으로 성과인상률 2.1%를 적용해 고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회사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내 주택대부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진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던 조합원 자녀 출산 경조금은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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