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 매입 대신 ‘지분 100% 인수’ 꼼수 부린 자산가 등 덜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취득해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하고도 관련 지방세를 고의나 착오로 누락해 온 주주들이 경기도의 세무조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과점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615개 법인을 적발하고 탈루 세원 12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기업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뜻한다.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하면 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해당 주주는 지분 변동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꼼수 탈루’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전면 가동했다. 5년간 도내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변동된 3140개 법인의 주주명부와 국세청 자료를 확보해 현미경 분석을 진행했다.
정밀 조사 결과, 전체 분석 대상의 19.6%인 615개 법인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는 지자체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가 아닌 주식을 인수한 편법 행위였다. 일례로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해 등기하는 대신, 법인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총 14억원을 추징당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도 세금 신고를 외면하는 행위는 공정한 과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과 고도화된 신조사 기법을 동원해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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