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북 A군의원 선거 후보자 B씨와 그의 가족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B씨는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이달 초순 가족 C씨와 함께 해당 선거구 내 마을회관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음료 등 모두 8만5000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선거구 안의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4조는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 가족도 선거 기간 전 해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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