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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예명 단 한 번도 쓴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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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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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일명 ‘쥴리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4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지난 4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가림막 설치를 요청한 뒤 피고인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했다. 앞서 김씨 측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단 한 번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씨는 재판 말미에 “이 일로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가 안씨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자 짧은 침묵 뒤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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