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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133억 지급…주민 4만8600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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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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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5월 말까지 통지서 발송
시행령 개정으로 소음 경계지 단독주택 135가구 새롭게 포함

경기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의 소음 피해 주민 4만8600여명에게 총 13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규모를 주민 4만8663명, 총 133억94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시청
수원시청

보상금은 국방부가 2021년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세류2·평·서둔·구운·권선2·곡선동 일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개인별 소음 종별 기준과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사업장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음등고선 내 경계 지역과 맞닿은 단독주택 135가구가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군소음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성을 높였으며, 알림톡 미열람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결정된 보상금은 오는 8월 말에 지급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이번 보상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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