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45)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받아들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주문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가 가능했다고 판단한 만큼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이같은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당 10명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주가조작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라씨 등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여원을 챙기고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 등에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라씨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줄였다. 추징액도 1816억원으로 깎였다. 1심에서 인정한 시세조종 혐의의 약 3분의 1만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심은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다수가 실제 라씨 조직에 위임된 계좌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는데 CFD는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어도 이 주문이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고객이 CFD 계좌를 이용해 상장증권에 대한 주문을 하며 증권사는 해당 증권의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손실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해당 증권을 직접 매매하는 등의 조처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해당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관련 증권사 등의 상장증권 매매의 필요성에 따라 CFD 계좌에서의 주문과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종목들에 대한 실제 매매 주문으로 상당 부분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종목들의 상장증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라씨 등의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주문 사이에 다소간 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행위가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기준을 최초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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