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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스티커·스프레이 시위’ 전장연 대표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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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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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수백장 빼곡히 부착했어야만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인정 안 돼”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전장연 간부들의 행위가 장애인 권익향상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3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1월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제68차 '지하철 탑시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1월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제68차 '지하철 탑시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2023년 2월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4호선 승강장 벽면 및 바닥에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스티커 수백장을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가로 약 30㎝, 세로 약 20㎝ 크기의 스티커에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오세훈 서울시장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박 대표 등의 행위로 인해 지하철역 승강장 건물 내벽 및 바닥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됐다며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해도 제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1심은 또 “락카 스프레이가 분사된 장소에 승객들이 이동하지 못했다는 조사 내용은 제거 작업 시기에 한정된 것”이라며 박 대표 등의 행위가 지하철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스티커들이 안내판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환승 방법 및 출구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승강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명이 이틀간 스티커 및 스프레이 제거 작업을 하는 등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 점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스티커들 중 일부는 일반 성인 남성의 키보다 10~20cm 높은 위치에 부착되어 이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끌 등의 도구로 스티커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동시에 이를 규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굳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부착했어야만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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