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성시청 압수수색 및 공무원 소환…“수사 과정 불법 없어”
경기 안성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 사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수사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피소된 민간 사업자 A씨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모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당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 등 현장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수사 중인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 관련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가율·당목지구 개발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 약 7만7000㎡ 부지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 등 산업유통지구를 조성하는 민간 개발 사업이다. A씨는 인허가 과정 등에서 안성시청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30일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 사무실을 비롯해 A씨와 일부 관련 공무원의 자택·사무실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시청 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이었다. 압수수색 이후 A씨를 대상으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받던 사건 관계자가 사망해 유감”면서도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등 불법적인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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