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치안 현장에서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던 경찰관이 수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 끝에 숨졌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선 경찰관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실태와 함께, 이들에 대한 공상 및 순직 인정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날 사망했다. 50대인 A 경감은 2년 전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 이후 우울감과 PTSD 등 증세가 악화해 최근 병원에 입원했으나 중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2024년 4월 관내에서 발생했던 경찰관 3명 피습 사건의 부상자 가운데 1명이다. 당시 A 경감과 동료들은 사소한 시비로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 치안 최일선서 다쳐도 현장 지켰지만…남겨진 건 깊은 정신적 상처다
A 경감은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고통이 겹친 상황에서도 일선 치안 업무를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범죄 현장의 끔찍한 기억이 유발한 PTSD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끝내 투병으로 이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A 경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지구대와 파출소 등 최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강력 범죄를 마주하며 겪는 정신적 충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도 광주 동구 금남로 골목에서 흉기 난동범의 공격에 중상을 입었던 경찰관이 현재까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 대응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 “공상·순직 인정은 별따기”...제도적 안전망 마련 시급하다
현행 제도상 경찰관이 직무 중 상해로 공상이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체 부상에 비해 정신질환 영역은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직무 중 사고를 당해 PTSD 등에 시달리는 경찰관이 상당히 많지만 공상이나 순직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는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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