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사건건] 경찰, 스쿨존 ‘24시간 시속 30㎞’ 완화 추진 外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사사건건

입력 :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찰이 24시간 내내 일관되게 시속 30㎞로 제한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학 시간대 제한은 유지하고 심야 시간대·공휴일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19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도로교통공단에 연구 검토 후 방안 결정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1년 1월 도입된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은 그동안 시간과 상관없이 시속 30㎞로 유지됐다. 이에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 속도 제한은 ‘어린이 보호’라는 기준과 거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로 논의되는 방향은 통학 시간대 제한은 유지하고 심야 시간대·공휴일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하교시간대(오후 2∼6시) 발생하는 등 통학 시간대 사고가 잦았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은 이미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중 78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진 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40∼50㎞로 상향된다.

 

경찰은 현행 규정으로도 시간대별 제한 속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통학 시간대보단 드물어도 심야∙공휴일 중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 반발도 일부 있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 속도 제한 완화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관악경찰서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50대 남성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 관악구 봉천동 한 5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다 50대 여성 황모씨와 60대 남성 임모씨를 잇달아 치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임씨는 경상을 입었다. 체포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숨진 황씨는 사고 당시 차도를 배회하고 있었으며 생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황씨를 돕기 위해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경비’ 101경비단 직원, 지인·경찰 폭행 혐의

 

청와대 경호·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직원이 지인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01경비단 소속 A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오피니언

포토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임지연, 청순 분위기
  • 이민정, 이병헌도 반할 드레스 자태
  • 박은빈 '미소가 원더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