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을 쓰던 병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20대 군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육군 상병인 A 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이자 생활관을 함께 사용하던 B 씨(20)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 단지 휴가 가고 싶다는 이유로 성범죄자 몰아
A 씨는 2024년 3월 강원 인제군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가 생활관에서 “같이 잘래?”라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이었다. 침대에 앉힌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2024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실제로 A 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 법원 “죄질 불량하나 합의 점 고려”
재판부는“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무고자에게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 없이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인 B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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