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오염 우려 땐 無통지 철거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정부가 하천 불법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 수질오염 유발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통지 없이 즉시 철거하고, 허가 없이 점용한 곳을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급격한 수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을 때, 관리청이 계고·통지 절차 없이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수질 오염을 유발하거나 하천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허가 불법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영리 목적의 시설물은 1000만원, 그 외 시설물은 700만원이다. 점용허가가 폐지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하천 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하천 관리청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 분석과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가가 기술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제방을 훼손했을 경우 전문가가 반드시 현장 조사와 기술 검토를 하도록 규정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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