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돌았으며, 당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지역 대학교 1학년생인 B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18/128/20260518518029.jpg
)
![[조남규칼럼] 아슬아슬한 미·중 체스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3/128/20260223518313.jpg
)
![[기자가만난세상] 소아과 진료비 ‘700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8/128/20250828518623.jpg
)
![아이들의 운동회, 어른들이 뺏어도 되나요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128/2026040651937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