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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교도관 폭행 뒤 “TV 못 보게 해” 소송 냈지만 패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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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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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46)가 교도소 안에서 교정당국 직원을 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텔러비전(TV) 시청을 제한받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씨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TV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장대호가 지난 2019년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장대호가 지난 2019년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2024년11월 교도소 내부에서 직원 폭행 2회, 직원 폭언 1회 등 총 6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장씨의 거듭된 규율 위반과 폭력적 성향을 고려해 중경비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를 전담 관리하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로 그를 이감 조치했다.

 

이감 이후 교도소 측은 교정시설 내부의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장씨에게 4개월간 TV가 없는 독방 수감 처분을 내렸다. 수형자 공동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함께 제한했다.

 

그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이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소송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교도소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교도소의 조치는 시설 안전을 위한 예방 차원의 처분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제한이 장씨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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