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노조에서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집단행동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이자 파업강행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법원은 이날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상 파업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은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위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억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도 성명에서 “삼전 노조의 파업은 국가핵심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악화, 세수결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액주주단체 역시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주주 권리도 훼손한다며 손해배상도 불사할 태세다.
각계각층에서 삼전 파업이 몰고 올 국가적 재앙을 걱정하고 있는데도 노조의 오만한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노조 간부가 내부 게시글에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分社) 각오로 전달한다”는 막말을 해댄다. 볼썽사나운 노노 갈등도 불거진다. 노조원 탈퇴가 속출하고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부문 직원들은 현 노조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며 법원에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러니 노조가 ‘국민 밉상’으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있고 성과급도 있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파국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나 파업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양대 노총이 삼전 성과급 투쟁을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라며 옹호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주장과 배치되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삼전의 성과급 투쟁은 노동운동의 본령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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