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전경호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실행하기 전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았고, 범행 이후엔 추가 금전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사흘만인 지난 16일 천안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지시한 상선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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