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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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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범행 은폐…2심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항소 기각"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천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시신을) 11개월이나 냉장고에 유기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투로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 선 이후로는 줄곧 "피해자 측과 합의하겠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B씨의 유족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엄벌을 탄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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