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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자격 논란 확산…사직 시한 위반 가능성 높아 [6·3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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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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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등록 취하 권고에도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후보 본인이 결격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받고도 등록을 고집했고, 선관위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수리하면서 선거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인터넷신문 ‘뉴스비타민’ 발행인 겸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과 경영자, 상시 고용된 편집·취재 종사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으로, 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은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기사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사 발행·경영자에게 엄격한 사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 15일 후보 등록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유한회사 뉴스비타민 출자 지분 100%’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조 후보를 상대로 별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조 후보에게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등록이 무효 처리될 경우 기탁금 반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후보 등록 취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후보는 등록을 철회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사퇴 시한이 선거일 90일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미 당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중도에 그만두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후보 측은 선관위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고, 고의성 없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법상 후보자 자격 제한 규정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법률 인지 여부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선관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조 후보의 결격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보 측이 등록 강행 의사를 밝히자 같은 날 오후 후보 등록을 최종 수리했다. 후보 등록 절차가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라 법정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접수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과 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선관위 내부에서는 후보 등록 단계에서는 우선 서류를 접수한 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설명도 나온다. 그럼에도 후보 등록 수리 자체가 유권자들에게는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무효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의 심사·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 측의 소명을 청취한 뒤 후보자 등록 무효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 검증 사태를 사과하고, 무자격 후보의 등록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뉴스비타민’은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명백한 인터넷 언론사인 만큼, 법정 기한 내 사퇴하지 않은 채 이뤄진 후보 등록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동일한 사유로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된 부여·청양군수 보궐선거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기본 자격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선관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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