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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김만배와 민간업자 연결한 전직 기자 첫 재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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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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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을 연결한 전직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민간 사업체 중 하나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57)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배씨는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내가 인지한 것과도 완전히 달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교통사고로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10분도 안 돼 종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이날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출석한 배씨는 현재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언론사 머니투데이에서 법조팀장을 지냈는데, 김만배씨 직장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은 배씨가 2012년 4월쯤 남 변호사와 김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남 변호사로부터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신영수 전 의원 측에 대한 허위제보를 받아 YTN 모 기자에게 전달해 보도되게 하는 등 대장동 개발 비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면서도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2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 측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큰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핵심 인물들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는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판은 내달 8일 이어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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