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문과 정교수를 지낸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A 교수가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연진위 구성의 하자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B씨의 문제 제기로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문제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는 게 연진위 최종 결론이었다.
A 교수는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재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대상 논문의 문장들은 비교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며 “특히 영문초록의 경우 분량의 절반 이상이 비교대상 논문의 영문초록 문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A 교수는 서울대 소속 교수이므로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연구 과정에서의 높은 직업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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