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전 렌탈 뒤 장물업자에 넘겨 되팔아
경찰 “렌탈 명의 제공자도 공범 처벌 가능”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가전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늘어난 가전제품 구독서비스를 악용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냉장고 깡’, ‘TV 깡’ 등으로도 불린다.
울산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 브로커와 장물업자, 렌탈 명의 제공자 등 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대출 관련 사이트와 사회관계망(SNS)서비스에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현금 지급’, ‘렌탈만 하면 바로 현금 지급’ 등의 광고를 올렸다. 돈이 급히 필요하지만 금융권 이용이 힘든 저신용자들의 연락이 오면 이들의 명의로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안마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렌탈하도록 했다.
가전제품은 오피스텔 등 브로커들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도록 했고, 해당 제품은 장물업자에게 넘겨 처분하고 판매 대금을 나눠 가졌다. 장물업자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미개봉 새 제품’이라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렌탈 명의를 제공한 저신용자들에게는 전체 계약 금액의 15~20%가 지급됐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상당의 TV를 3년 또는 5년 조건으로 렌탈하면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식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렌탈 명의자는 당장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이후 수년간 계약 기간 매달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건은 이미 처분돼 손에 남아 있지 않고, 이용료를 연체할 경우 신용도 하락은 물론 채권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렌탈 명의자 중에는 이용료를 연체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127대(시가 5억5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대출 브로커 등이 챙긴 범죄 수익 규모는 추가 수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양희성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현금을 지급하거나 렌털만 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는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렌털 명의를 제공한 사람 역시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울산경찰청은 이 같은 단속 성과로 포상도 받았다. 지난 8일 경찰청이 개최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포상 대상 14건에 포함됐고, 1500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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