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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선거운동 21일 시작…후보연설은 오후 11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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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21일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1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인쇄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본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1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인쇄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본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된 장소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부착하며,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 2배 이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1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에 규격견본 필름을 덧대보고 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1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에 규격견본 필름을 덧대보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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