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에 돌입한 18일 “국민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파업 발생 시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삼성전자 파업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자제해 왔으나,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자 직접 타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갖고 파업 발생시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 이 대통령도 그 정당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삼성전자 노사를 겨냥해 상생 해법 도출을 촉구했다.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노동자와 주주의 권리를 모두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고,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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