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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직장동료 가족 집 금고 털어 7천만원 훔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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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과거 직장동료의 가족 집에 침입해 금고를 강제로 열고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50대 B씨 주택에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 7천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과거 직장동료의 가족 집에 침입해 금고를 강제로 열고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과거 직장동료의 가족 집에 침입해 금고를 강제로 열고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보다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현금을 집 안 금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B씨의 동생과 A씨는 10년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집 안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범행 사흘 전부터 매일 B씨의 출근 시간대 등을 확인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지난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또 A씨의 오토바이에 숨겨져 있던 돈 6천40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훔친 돈 가운데 700만원가량은 유흥비로 쓰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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