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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 망상’에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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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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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에 빠져 50대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나흘 동안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의 숙박시설, 주거지 등을 돌며 남편 B(59)씨를 주먹과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와 가슴 등에 심한 타격을 입은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석 달 뒤인 같은 해 9월 끝내 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의부증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평소에도 남편의 외도 여부를 수시로 추궁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의 여동생 등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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