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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긴급조정권 부적절…삼성전자 노조 비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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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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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도 목소리 내
“노동3권, 선택적 보장되는 권리 아냐”

한국노총이 17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노조’라 규정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며 “대기업 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대해 경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과급 논쟁을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 그으며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규정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노조’, ‘황제노조’라고 규정하는 점에도 반발했다.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주요하게 거론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노동3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긴급조정권 발동에 관련해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자동차·조선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합법 파업이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투쟁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쟁의권을 파괴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 파업권 봉쇄가 아닌 자율 교섭 촉진”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서도 책임감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노조의 역할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투쟁 과정이 내부 구성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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