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복역 후 가석방, 다시 법정에
화물차량 후진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챙긴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재욱)은 지난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두 피해자에게 총 243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는 차량 특성상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화물차량을 ‘타깃’으로 삼고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는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 이를 통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중랑구 도로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 B에게 합의금 등 명목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A는 B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바짝 붙어 운전하다가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서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했다. 또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요구해 이틀 뒤 피해자에게 총 185만원을 받아냈다.
A는 또 같은 달 30일, 중랑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화물차량 뒤에 바짝 붙어 이번에도 후진에 맞춰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을 요구해 58만원을 받아냈다. A는 이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는 지난해 5월21일과 10월31일에도 각각 고의사고를 일으켰으나 상대 운전자 항의로 합의금을 편취하는 데 실패했다.
조사 결과 A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이미 2023년 9월21일 보험사기방죄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다만 2024년 10월 가석방됐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판사는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했다. 또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요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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