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신고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어
“피고인 거짓 신고로 인해 공권력 낭비”
법원이 면식 없는 같은 건물 주민을 상대로 “미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에게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벌금형 60만원을 선고했다. A는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B씨가 자신을 미행∙감시∙염탐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A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노원구에서 112 신고를 통해 서울 노원경찰서에 “현관문을 열고 잤는데 414호 남자가 문을 여닫고 표적을 남기고 우산을 거꾸로 꽂고 괴롭힌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의 신고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A의 신고가 단속 당일도 아닌 이틀 전 있던 일이었고,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자신을 영적으로 미행하고 관찰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는 A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경찰이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묻자 A는 ‘B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내용∙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신고한 이력이 있다”며 ‘허위 신고가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허위 신고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허위 신고 범죄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 신고는 5107건으로, 4년 동안 1000건(2021년 4153건) 가까이 늘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신고자는 지난해 10월 가스 불을 켜놨다고 신고했고, 이어 11월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재차 허위 신고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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