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가 개최를 하루 앞두고 잠정 연기됐다. 대회를 승인했던 서울 동대문구가 취소 결정을 내린 데다, 한강공원 구간을 관할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승인도 받지 못하면서다.
15일 시와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는 14일 대회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조직위 측은 “미래한강본부의 부당한 압박과 이에 따른 동대문구청의 일방적인 행정 승인 취소 처분으로 대회를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개최 일정을 확정해 안내할 것”이라며 “연기된 일정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참가비를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대회는 15일 오후 5시 동대문구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출발해 한강공원 일대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조직위는 출발·도착 지점이 있는 동대문구에서만 행사 승인을 받았다. 한강공원 구간 사용과 관련해선 관리청인 미래한강본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회 당일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드론라이트쇼’와 동선이 겹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본부는 14일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해서 안내하며 문제가 된다고 알렸으나, 주최 측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형사고발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직위는 이에 반발했다. 조직위는 13일 “우회 주로 운영 및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협의를 시도했으나 미래한강본부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무조건 불허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드론라이트쇼 행사장을 피하는 우회 주로를 안내하며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신청자들에게 안내했다.
갈등이 심화하자 동대문구도 행사 승인을 취소했다. 구는 당초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대회를 승인했으나 한강공원 구간 승인 문제와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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