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청구가 법무부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청구한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와 관련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징계가 접수되면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거나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감찰위는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을 포함한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의하고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기구다. 감찰위는 법무부 실·국장, 검사장급 검찰 간부와 외부 인사로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된다.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징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실질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정해진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1명, 학계가 추천한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2명 등이다. 심의를 마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단계로 나뉜다. 정직은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의결되면 그 집행은 경징계인 견책을 제외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12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감찰위원들이 당시 술이 반입된 사실은 맞다고 봤지만, 박 검사는 술 반입 사실을 몰랐고 술 반입에 대한 과실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취소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박 검사는 “결과적으로 핵심 의혹인 연어·술 파티도,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했던 반복 소환도, 형량 거래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표적 감찰에 이은 별건 징계”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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