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쫓아가 범행…“한 번 만진 건 추행 아냐” 주장 기각
처음 보는 여고생을 뒤쫓아가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에서 우연히 본 B양을 하차 후에도 뒤쫓아갔으며, 단둘이 남게 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B양에게 특정 휴대전화 메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옷깃을 잡았을 뿐이며, 단 한 차례 접촉한 것만으로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의도적인 추행으로 인정된다”며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접촉은 부위와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지했을 것”이라면서도 “조현병 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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