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정서적 학대 기준 모호해…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57% 최근 1년간 이직·사직 고민…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천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에서 초등교사 응답(5천462명)을 별도로 추출한 분석이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을 느낀다'는 초등교사 비율은 85.8%로 전 학교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교사의 43.1%는 아동학대 신고·피소 불안감에 대해 '매우 자주 느낀다'고 밝혔고 42.7%는 '가끔 느낀다'고 답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1%,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4.7%에 각각 그쳤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말(2개 선택)에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이 82.0%로 가장 높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남발'도 80.5%를 기록했다.
정서적 학대의 구성 요건이 모호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 행위조차 신고하게 만든다는 게 초등교사노조의 지적이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에도 내 말 한마디가 피소로 이어질까 걱정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 이직·사직을 고민했다는 초등교사도 57.3%나 됐다.
초등교사들은 사직을 고민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초등교사들이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이유(2개 선택)도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이 1위(88.7%)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초등교사노조는 "교단 전체가 민원 압박에 노출된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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