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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리대·도박은 망국 징조…이자 60% 이상은 원금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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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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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 도박은 망국적 징조…금융 공적책임 다해야”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반년간 1553명 검거…전년 대비 19%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관련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게시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553명을 검거하고, 그중 51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검거 인원(1305명)과 비교해 19.0% 증가한 수치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 중인 상황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6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을 두고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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