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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흉기피습 피해 남학생에 '도망자' 조롱…경찰, 누리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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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흉기피습 사건의 피해 남학생을 '도망자'로 조롱한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14일 고교생 흉기피습 사건의 피해 남학생을 '도망자'로 조롱한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고교생 흉기피습 사건의 피해 남학생을 '도망자'로 조롱한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중상을 입은 이번 사건의 뉴스 댓글에 생존 피해자인 남학생을 '도망자'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2차 가해' 행위 대응에 나선 경찰은 유사 게시물 16건을 적발해 삭제·차단 요청했다.

범죄 혐의점이 판단되는 사안은 행위자를 특정해 A씨처럼 입건할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 경찰은 실시간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장윤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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