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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5년 갈등’ 담양 봉안당 사업 제동… “실체 없는 종교단체 허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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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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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대덕면 외문마을 주민들이 23년 넘게 반대해온 대규모 납골당(봉안당) 사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다. 담양군이 ‘종교단체’를 내세운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해준 것이 행정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명문요양병원 측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3년 6월 담양군이 내린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전남 담양군 대덕면 외문마을 주민들이 23년 넘게 반대해온 대규모 납골당(봉안당) 사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 담양군 대덕면 외문마을 주민들이 23년 넘게 반대해온 대규모 납골당(봉안당) 사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납골당 건립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업 주체인 A 단체가 장사법상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적격 ‘종교단체’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A 단체가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못 박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단체는 당회를 구성할 장로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회 조직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현장 조사 당시 예배 참석 인원이 8명에 불과했으며, 제출된 신도 명단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도 명단만으로 이들이 실제 신도라고 보기 어렵고, 봉안당 설치를 위한 단체 결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수사기관은 해당 단체가 허가 관련 신도 수를 부풀리기 위해 신도가 아닌 이들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비록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법원은 이를 근거로 종교단체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 무너졌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신고를 수리해준 담양군의 행정은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담양군은 2022년 해당 단체에 대해 ‘종교활동 불명확’ 등을 이유로 한차례 불수리 처분을 내렸으나, 1년 만에 입장을 번복해 허가를 내주며 특혜 및 부실 검증 의혹을 산 바 있다.

 

재판부는 “장사법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봉안당 예정지 인근 요양병원과 마을 주민들이 누려야 할 환경적 이익이 사업 허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문마을 납골당 논란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주민 반대와 소송이 반복되며 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난제’로 꼽혀왔다. 주민들은 25년 만에 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체 없는 사업자에 휘둘린 군 행정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허가할 때 사업자의 실체를 얼마나 엄격히 검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경종”이라며 “담양군의 향후 대응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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