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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000만원 집도 월 97만원이요?”…6월부터 ‘저가주택’ 주택연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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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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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연금 우대 폭 확대
입원·요양 땐 실거주 예외…담보주택 전체 임대 허용
상속 뒤 재가입 부담 낮춰 자녀 세대 이용 문턱 완화

“1억3000만원 집인데도 월 97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고요?”

 

다음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연합뉴스

오래 산 집 한 채는 있지만, 매달 쓸 돈은 빠듯한 노년층이 적지 않다. 병원비와 식비, 관리비가 차례로 빠져나가면 집값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날이 많다.

 

1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을 1개 이상 받는 고령층 기준이다.

 

노후의 정기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은 6월1일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저가주택 보유자 ‘우대 폭’ 더 커진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폭이 더 커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1억8000만원 미만 우대형 평균 가입자 기준 일반형보다 월 수령액을 14.8% 더 지급했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우대 폭이 20.5%로 확대된다.

 

77세 가입자가 1억3000만원짜리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현행 우대형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62만3000원이다. 6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월 65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3만1000원, 1년으로는 37만2000원 차이다.

 

나이가 더 많으면 수령액도 달라진다. 84세 가입자가 같은 1억3000만원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개선 후 월 수령액은 96만9000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일반형 월 77만8000원과 비교하면 20만원 가까운 차이다.

 

고령층에게 월 몇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약값과 반찬값, 병원 이동비처럼 반복되는 지출 앞에서는 생활의 여유보다 먼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진다.

 

◆요양시설 입소 중이어도 가입 가능

 

실거주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이나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살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동안 장기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로 집을 비워야 했던 고령층은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막히거나 활용 폭이 좁았다. 앞으로는 집을 곧바로 팔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비어 있는 집을 임대하는 선택지도 생긴다. 집 한 채가 단순히 사는 공간을 넘어 노후 생활비를 보태는 자산 역할까지 하게 되는 셈이다.

 

◆자녀가 이어받는 ‘세대이음’도 나온다

 

부모가 가입했던 주택연금을 자녀 세대가 이어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자녀가 같은 주택을 상속받아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모가 받은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갚아야 했다. 목돈이 없는 자녀에게는 상속 이후 재가입 자체가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개별인출을 활용해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인출 한도도 대출한도 기준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모든 상속 주택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 규모와 주택의 남은 가치에 따라 자녀의 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2025년 12월 기준 15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4세, 대상 주택가격은 3억96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약 127만원이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고가주택 보유층보다 저가주택을 가진 고령층의 생활비 보완에 맞춰져 있다. 집값 규모가 크지 않아도 나이가 많고 현금 소득이 부족하다면 매달 들어오는 돈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입원·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담보주택에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담보주택 전체 임대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입원·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담보주택에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담보주택 전체 임대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주택연금을 노후 생활비 보조 수단으로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층에게 집은 마지막 자산인 동시에 매달 생활비로 바꿀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가입 전에는 주택가격과 나이, 기존 대출, 상속 계획까지 함께 따져보고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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