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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검색 거쳤는데…‘준강제추행미수’ 실형받은 30대 법원서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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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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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에서 보안 검색을 거친 피고인이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전 출입문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 가방에 담긴 물건의 경우 접혀 있는 형태라면 흉기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법원 측 해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3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했다.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현장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른바 ‘맥가이버 칼’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흉기에는 열쇠 등이 함께 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뤄진 보안 검색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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