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의사가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해 마운자로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632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6곳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의료기관·약국 6곳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앞선 사례 외에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4개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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