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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20명에 음식 제공 혐의, 현직 전북도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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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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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북 지역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20명을 대상으로 입후보 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뒤 총 58만1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입후보 예정자 B씨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를 진행했으며, 기부행위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 등이 관여한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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