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 따라 포상지급 대폭 확대
정부가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그간 부처별 예산 내에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된 탓에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했는데, 전용 기금을 만들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 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기획처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면서 “신고자가 국가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신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외에 사전 예방교육,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로 총괄해 운영되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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