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 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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