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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소주 한 잔’ ‘체념’…박혜경·임창정·이영현, 명곡 팔아야 했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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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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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00만원 벌던 히트곡까지…대표곡 저작권 넘긴 가수들이 전한 사연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던 가수들도 현실적인 이유로 자신이 만든 노래의 저작권을 처분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다. 가수 박혜경과 임창정, 이영현은 생활고와 회사 운영, 목돈 마련 등 각자의 사정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을 했던 때를 떠올렸다. 후배 가수들의 리메이크가 잇따르는 가운데 더 이상 곡의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던 순간도 전했다.

(왼쪽부터) 박혜경, 임창정, 이영현. 뉴스1·MBC 제공
(왼쪽부터) 박혜경, 임창정, 이영현. 뉴스1·MBC 제공

 

◆ “이미 내 노래가 아니다”…박혜경이 꺼낸 저작권 이야기

박혜경이 생활고로 대표곡 저작권을 넘겨야 했던 과거를 털어놨다. 아이유와 레드벨벳 조이 등 후배 가수들의 리메이크로 자신의 노래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해당 곡들의 권리는 이미 오래전 그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

 

박혜경은 지난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원마이크’ 영상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그는 “제가 쓴 노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않았냐. 그런데 제가 힘들 때 저작권료를 팔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이가 리메이크한 ‘안녕’이 전 세계 26개국에서 1위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미 제 노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혜경이 리메이크로 다시 화제를 모은 대표곡 저작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원마이크’ 캡처
박혜경이 리메이크로 다시 화제를 모은 대표곡 저작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원마이크’ 캡처

 

아이유가 다시 부른 ‘빨간 운동화’에 대해서는 “저작권료가 180배 올랐다고 하더라. 그 회사 1등 곡이라고 들었다”며 “수년 전에 회사에 넘겼다. 힘들 때 팔았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후배 가수들의 리메이크로 달라진 반응도 체감했다고 했다. 그는 버스킹 공연 당시를 떠올리며 “엄마는 제 노래인 줄 아는데 딸은 조이 노래, 아이유 노래라고 하더라”며 “‘제 노래인데요?’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다만 박혜경은 저작권을 매각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든다”며 “그냥 운명이구나 싶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신곡 ‘꿈은 녹지 않아’를 발표한 박혜경은 다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5년 만에 음악 방송 무대에 선 그는 “처음에는 ‘저 아줌마 누구지?’ 하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노래를 시작하자 환호성이 나왔다”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 “내 곡인데 허락받아야 했다”…임창정이 느낀 상실감

임창정은 후배 양성을 위해 대표곡 저작권까지 처분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는 2022년 8월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걸그룹 론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주 한 잔’을 비롯한 160여 곡의 저작권을 팔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노래 리메이크를 하려면 나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관리자에게 가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창정이 저작권 처분 이후 느꼈던 심경을 밝히고 있다.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방송 화면 캡처
임창정이 저작권 처분 이후 느꼈던 심경을 밝히고 있다.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방송 화면 캡처

 

앞서 같은 해 4월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도 털어놨다. 아내 서하얀은 “현재도 매출이 없다. 마이너스다”라며 “저작권까지 다 팔았다”고 말했다.

 

임창정은 대표곡 ‘소주 한 잔’ 저작권을 처분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땐 잘 몰랐다. 근데 며칠 후에 한 통의 연락이 왔다. 다른 사람이 ‘소주 한 잔’을 부른다더라. 근데 그쪽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다. 내 곡인데…”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내 노래가 아닌 걸 느꼈다. 정말 우울했다”며 당시의 심정을 전했다.

 

다만 임창정은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배들을 계속 만들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꿈을 꿀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작권이든 땅이든 내 전부를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월 2600만원 들어왔지만”…이영현이 ‘체념’ 저작권 판 이유

이영현 역시 목돈 마련을 위해 대표곡 ‘체념’ 저작권을 처분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영현이 히트곡 ‘체념’ 저작권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채널·채널S ‘놀던언니2’ 방송 화면 캡처
이영현이 히트곡 ‘체념’ 저작권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채널·채널S ‘놀던언니2’ 방송 화면 캡처

 

이영현은 2024년 3월 방송된 E채널·채널S ‘놀던언니2’에서 히트곡 ‘체념’ 저작권료에 대해 “저작권이 달에 억씩 들어오는 편은 아니다. 잘 나갔을 때는 한 달에 2600만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체념’이 노래방 애창곡인 이유가 노래방에서만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목돈이 필요해서 저작권을 팔았다”고 밝혔다.

 

이영현은 “‘체념’ 저작권료는 다 부모님께 드렸다”고도 말했다. 그는 “뒤늦게 고3 때 실용음악과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음악 학원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었다”며 “나중에 알았는데 학원 보내려고 보험을 깨셨더라”고 떠올렸다.

 

이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살면서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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