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수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앞서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 2094만원을 선고하고,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한 개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상고심에서 특검팀은 항소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 측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명씨가 김씨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량 역시 쟁점이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원심 징역 1년8개월의 두 배가 넘지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친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2010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날 상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김씨는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선거판 말실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45.jpg
)
![[채희창칼럼] ‘공소취소’ 특검법, 국민이 부끄럽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43.jpg
)
![[기자가만난세상]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아닌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5214.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미군 없는 유럽 안보는 가능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4/128/20260504514724.jpg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