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부문 역대 최대 규모
전분 73%·당류 64% 값 올라
‘3조 설탕담합’ 1심 집행유예
검찰이 담합으로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부당하게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1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간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임의로 정하고,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짬짜미를 벌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규모는 10조1520억여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같은 담합으로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각각 인상됐는데, 검찰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상·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 등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이후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이날 다른 임직원들과 법인들까지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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