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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하던 공무원 폭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 동물단체 대표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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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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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동물 학대 민원을 처리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40대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원호신)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발견해 시청에 제보했다. 현장에 출동한 담당 공무원 B씨가 자신의 요구대로 조치하지 않자 항의하던 중, 이를 말리던 다른 공무원 C씨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공무원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근접 촬영해 위협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별건인 특수상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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