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독사고를 낸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 옆 화단과 표지판 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7분께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장미공원 인근 도로에서 팰리세이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다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부산 사상구 사상역 인근에서 출발해 창원 성산구 소재 거주지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단 수목과 도로 표지판 3개 등이 파손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 삼동동 삼동공원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 신호등 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께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삼동공원사거리 일대 신호 체계가 멈춰 경찰 등이 투입돼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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