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의 교섭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알아야 하는데 기록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다.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공탁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하지만 이 당협위원장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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